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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유지 매각대금 횡령 공무원 여죄 드러나

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 최근 조사에서 9억원 배임 혐의 찾아내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포항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와 시의회가 시유지 매각대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여죄를 밝혀내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유지 매각대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판 시유지 6필지가 더 발견됐으며, 해당 필지의 감정평가를 다시 한 결과 매매가격이 약 9억원 더 많게 나왔다.

포항시 시유지 매각은 시가를 참작하되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조사위 등은 A씨가 이런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아 포항시가 9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최근 경찰에 배임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조사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시 명의로 개설된 계좌도 모두 조사해 관리가 부실한 계좌에서 13억원 상당을 발견하고 정상 관리가 되도록 조처했다.

박희정 조사위원장은 "업무와 관련한 사전 절차 이행,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을 깊이 조사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시유지 매각대금 19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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