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BTS 스태프 시켜줄게"…팬 속여 7억원 뜯은 40대 실형

멤버 RM과 뷔 입대를 배웅하러 나온 BTS 멤버들. 방탄소년단 X(트위터)
멤버 RM과 뷔 입대를 배웅하러 나온 BTS 멤버들. 방탄소년단 X(트위터)

방탄소년단(BTS) 팬을 속여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에 인터넷 번개 상점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팔로우한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내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계약해 영상 등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속이고,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경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참여비로 345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초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스태프 참여비, 굿즈 구입비, 콘서트 티켓 대금 등의 명목으로 B 씨에게서 153차례에 걸쳐 총 7억 3천859만 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해당 돈을 A씨에게 보내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1억 3천100만 원을 반환했지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 관계자 티켓에 관심을 보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스태프 참여비 등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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