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을 돌봐줬던 작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1주일 간 방치까지 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신 감정 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과 심신미약 등으로 A씨에 대한 치료 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주택에서 작은아버지 7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싸, 거주지 베란다에 일주일간 방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오후 B씨의 아들로부터 "집 안에서 휴대전화 벨 소리는 들리는 데 아버지가 연락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잠긴 문을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B씨 시신을 발견했고,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28년간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낸 조카 A씨를 돌봐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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