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예지 "조국의 억지 보복, 장애인 등 약자 인권 위협"

"검수완박으로 장애인 방어권인 고발인 이의신청권 사라져"
"조국 대표, 억지 보복의 질주 멈춰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김예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는 29일 "조국 대표의 억지 보복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원이 짓밟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논평에서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해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마지막 방어권인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버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계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성적으로 학대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국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장애인 인권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오히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가뜩이나 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데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크게 대비되는 행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국 대표가 인권법 전문가이며 진보적 학자라고 자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선출직 공직 자리를 개인적 억지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그의 후안무치한 시도는 오천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조국 대표가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폐지함에 따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장애인, 아동, 노인, 성범죄피해자, 스토킹피해자, 외국인노동자 등 적극적 의사 표명이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 사각지대로 놓이게 됐다"며 "조국 대표는 무슨 권리로 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예지 후보는 "오로지 개인적 보복을 위해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분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억지 보복의 질주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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