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성년자 속여 룸카페 데려간 49살 남성, 끝내 구속

A씨가 B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A씨가 B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MBC 실화탐사대 갈무리

자신의 나이를 속인 채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자신의 범죄 행각이 발각되자 피해 아동 부모에게 "감옥 가기 싫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9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전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월 경기 광주의 한 룸카페에서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인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처벌받게 돼 있다.

A씨는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통해 B양을 알게 됐고,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건네준 후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던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당 사건은 MBC '실화탐사대'에서도 최근 다뤄졌다. B양 부모는 A씨의 실체를 알게 된 과정을 방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당시 "19살 남자친구가 휴대전화를 사줬다"던 딸의 말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그는 "제가 지금 지방에 있다"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B양 부모는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중년 남성과 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B양의 부모가 재차 전화를 걸자 A씨는 "제가 장모님 상 중"이라고 답했다. B양 부모가 진짜 나이묻자 A씨는 "36"살이라며 거짓말을 반복하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며 용서를 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36살이라던 A씨의 나이는 경찰 조사 결과 1976년생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B양 아버지보다 5살이 많은 나이였다.

B양 부모는 "처음에는 아이가 손만 잡았다고 했는데,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영상 녹취를 했더니 조사관님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말해줬다"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양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5천원에서 1만원까지의 용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에게 "너 때문에 휴대전화 다달이 나가는 돈이 4만7천원이다. 2년 계약. 그러니까 헤어지면 안 된다"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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