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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편법 대출' 시인…"새마을금고측 제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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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경기 안산갑에 출마하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의 제안"이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 중인 야당의 후보와 가족을 사기꾼으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이 글을 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10㎡(41평) 규모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샀다.

양 후보가 구매할 당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은 31억2천만원이었는데, 양 후보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매입 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장녀를 채무자로 13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약 6억원을 빌렸고, 2021년 4월 7일 대부업체에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양 후보의 대학생 딸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보도했다.

양 후보는 "아파트 마지막 잔금 6억 원가량을 치러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정이 생겨서 급히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한 대부업체를 소개해 줬다. 이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6억3천만원"이라며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너무 높은 이자 때문에 고민하다가 다시 부동산중개업소에 이자율이 좀 낮은 금융기관이 없을까하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중개업소 측에서 소개해 준 곳이 대구의 어느 새마을금고였다"며 "새마을금고 측에서 제안하기를 '딸이 성인이니, 딸 명의로 하고,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고 했다. (제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라고 물었더니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고 답을 줬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사기대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이자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친엄마인 최은순의 통장잔고위조를 통한 대출이 전형적인 사기대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이 대출을 사기대출로 보도한 조선일보를 고소하려고 한다"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장검사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의를 일으켜 안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작은 편법도 경계해야 할 때 업계의 관행에 기대어 경계심이 무뎌졌던 우리 가족의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대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온전히 여러분들의 비판을 가슴에 새기며, 이후 두고두고 경계의 비석으로 삼아 그 어떤 편법에도 무뎌지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토대 위에서 올곧게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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