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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같이 산 남편이 강도살인범…알바니아 출신男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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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틈타 탈옥…위조여권으로 입국해 한국인과 결혼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2012년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뒤 귀화한 알바니아 출신 남성이 자국으로 강제송환됐다. 29년 전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로 복역하다 탈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 출생 A(50)씨의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 운전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도주하고, 이 밖에 3차례 강도살인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감 중이던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터진 틈을 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다른 알바니아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한국으로 들어온 A씨는 이듬해 2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신분을 숨기며 살아 온 A씨는 지난해 7월 정체가 탄로났다. 알바니아 당국, 한국 법무부와 외국 정부의 공조수사로 덜미를 잡혔고, 신원을 확인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귀환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결국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당하고 알바니아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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