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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조국 대법원 판결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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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대법원이 조 대표와 관련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8월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서 조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봤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은 많은 쟁점이 정 전 교수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 사건의 2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건이 접수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 배당한다. 배당되기 전까지는 특정 사건을 지정해 회피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때는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중 12석을 차지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원내 3당으로 올라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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