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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복잡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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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본격 운영 예고…허가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눈에

의성군은 오는 8월까지 개발행위 업무에
의성군은 오는 8월까지 개발행위 업무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 적용한다.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복잡하고 다양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에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체계화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규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의성군은 오는 6월까지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과 점검 목록이 제공되고, 허가증 등 각종 문서가 자동 생성된다.

또한 허가 관련 법령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각종 부담금의 자동 산출도 가능해진다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특히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정보를 자체 분석한 후 개발행위 가능 여부나 조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할 방침이다.

지도를 기반으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인접지 허가 및 법령 위반 사항 등의 조회도 가능하게 된다.

기존 허가지에 대한 허가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거 이력도 한 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의성군은 기존에 수기로 관리하던 개발행위 허가와 도로 및 하천 점용 허가 대장 등도 전산화해 수기 작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고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인허가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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