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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 대통령 관저, 집무실 아냐…집회 허용해야"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지난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을 시작으로 녹사평역과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경찰의 통고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회는 법원이 예정일 하루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을 주거 공간인 관저로 볼 수 있는가'였다.

1심과 2심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 장소는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과 중에 집무실에서 수행해야 할 주요 업무"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여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후 인근 집회에 대해 시민단체와 경찰이 맞붙은 소송전에서 집회를 허용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제기한 이와 유사한 소송도 1·2심에서 모두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촛불행동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사람법률사무소)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주거 기능도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배척됐다"며 "최근까지도 경찰은 관련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내렸는데 대법원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금지 통고에 제동을 걸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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