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 집 사도 '1주택자'…대구 남구·서구는 제외

세컨드홈 활성화…수도권·광역시 제외하되 대구 군위는 포함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우선 추진…지역특화형비자 쿼터 2배로 확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1년 공주 구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1년 공주 구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세컨드 홈'(두 번째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대구 남구와 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이 특례를 받는다.

대상 주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가 대구 군위의 공시가 3억원짜리 주택을 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안동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B씨가 인근 감소지역 영주에 추가로 한 채를 사면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신 의성(인구감소지역)에 한 채를 더 구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고자 인구감소지역에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시설 요건은 3종에서 2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 후보지로 올랐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산업인력 및 정주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을 28곳에서 6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 서구·남구에 70명, 경북에서는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에 700명이 배정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을 구체화한 것은 기존의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생활·방문인구까지 확대해 지방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향후 소규모 관광단지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조속히 추진해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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