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생이 교사에 '손가락욕'…학교 "교권침해 아니다" 결론

학교 "학생 반성" VS 교사 "사과 없었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학생끼리 벌어진 다툼을 중재하던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른 반 학생 B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교사 A씨는 B군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싸우고 있는 B군과 C군을 복도로 불렀다. 교사 A씨는 이들 학생에게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후 B군은 '욕설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교사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고,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교내 상담교사는 B군과 학부모에게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지만,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고 심의했다.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사과도 없었다"며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교보위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교보위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파악했음에도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청이 학교에서 놓쳐버린 교권 보호를 제대로 실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