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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죽자 김치통에 넣고, 옥상에 방치한 母…양육수당까지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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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공범인 남편은 징역 2년 4개월

2022년 12월 6일,
2022년 12월 6일,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게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최종 선고됐다. 그는 딸이 사망한 뒤에도 3년 가까이 야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열나고 구토하는 등 아픈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역하던 남편 최모(31) 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딸이 죽은 후에는 그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최 씨가 출소한 이후에는 그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다.

이들은 또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 간 양육수당 등을 타내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을, 2심 법원은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 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서 씨와 함께 범행한 남편 최모(31)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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