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일 안 된 '신생아' 심정지 올 때까지 폭행…20대 친모 징역형

아동학대중상해 위반 혐의, 3년 6개월 선고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 상습 폭행
30대 친부 B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경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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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의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지속해 온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이가 물고 있던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이 터지게 하거나 수차례 때리면서 심정지에 빠지게 했다.

또 아이만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31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산후 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피고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피해 아동을 생각했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신체 감정 등을 통해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하고 형량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다소나마 용서를 받을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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