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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법 위반 영주시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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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례적인 행위… 다음 선거에 미치는 영향 미흡"
영주시의원, 지난 2021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형 받아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8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영주시의원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A시의원은 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역 기자들에게 제공한 식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통상적인 의회 사무국을 통한 방식이 아닌 개인이 마련한 자리로 직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식사 금액도 넘어섰다"며 "다만, 직무상 행위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행위 요소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행위 자체가 다음 선거로부터 3년 이상 남아 앞으로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시의원은 지역 내 선거구민 등에게 판공비 카드를 사용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A시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4차례에 걸쳐 판공비 카드로 70여 만원을 유용해 지역구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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