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중앙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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