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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한 엄마,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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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사,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 느꼈을 것"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식이 학대받았다고 의심해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 씨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학대를 의심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둘째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는데, B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찾아오자 홧김에 기저귀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떄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쓰면서 이목이 쏠렸다. 당시 B씨의 남편은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똥 기저귀로 때린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주장했다.

또 폭행 이유에 대해선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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