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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과 소화불량도 건보 혜택 적용…내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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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개요. 연합뉴스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개요. 연합뉴스

알레르기비염과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관련 질환)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도 앞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더해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총 6개 질환이다. 특히,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대상 의료기관도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기관 규모에 따라 세분됐다.

앞서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됐던 건보 적용 범위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혀졌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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