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부모단체 "대구시 다문화교육진흥조례 개정 반대"

다문화 학생 교육격차 해소, 문화적 다양성 포용 취지 개정안
모국어 교육 및 관련교원 연수 기회 등 지원 근거 담아
"이중언어 교육에 국어 능력 약화나 정체성 혼란 가능성" 주장
"선진국서도 이중언어 교육, 근거다 당위성 충분" 반박

30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JDR과 세움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훈 기자
30일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JDR과 세움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훈 기자

대구지역 학부모·종교단체들이 대구시의회가 추진 중인 다문화교육진흥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구지부, 세움학부모연합, JDR 등은 30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다문화교육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2일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동료의원 16명과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학생 교육격차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 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을 감안해 부모 중 한국인이 아닌 쪽의 모국어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국어교육에 집중할 시기에 이중언어 교육이 국어 능력 약화나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지원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문화정체성을 침해하거나 특권적 지원에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영애 시의원은 "이중언어 교육은 미국과 호주 등 타국에서도 공공에서 실시하고 있다"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상 미등록외국인 자녀에게도 교육권은 보장된다"며 근거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대구시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27만3천782명이 재학 중인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약 2.5%인 6천789명이다. 국내출생뿐 아니라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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