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준석 "朴이 거부권으로 최순실 특검 막았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생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일축"→"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성역 없는 수사 가능했다"

이준석, 윤석열, 박근혜. 연합뉴스
이준석, 윤석열, 박근혜.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전날(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당(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했던 '선택'을 가리키며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3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고 바로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역사를 되짚어 보자"고 했다.

이준석 대표가 되돌아볼 것을 제안한 대한민국 역사 속 등장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사 재직 시기의 윤석열 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다.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소위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그 가능성을 일축했고, 그를 통해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특검을 막아 세웠다면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은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탄생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특검 수사를 비롯한 검사 시기의 '스토리'로 대권 주자로 등극,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처가(부인 김건희 여사 집안)에 대한 수사를 막아 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이같은 행동의 기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이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반복해서 아들의 이름이 정치면에서 불리는 것을 보고 있는 채수근 상병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실 수 있다면, 거부권이라는 세 글자가 다시 이 사태를 장기화하고 부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포기를 호소했다.

▶이어 전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퇴장해 표결 자체를 하지 않은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두고도 "어제 김웅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면서 김웅 의원이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시냐? 본인도 채상병 특검에 동의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계시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퇴장하지 않고 찬성 표결을 한 걸 가리킨다.

이준석 대표는 "우리는 머릿속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시키는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기리지도 않는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21대 국회에서 엄석대와 그 일파에 맞서 소신 있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는 방법"이라고 조언하면서 "호소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결자해지 해주시라"고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제안했다.

여기서 언급한 '엄석대'는 과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비유한 가상 인물이다. 이문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한 시골 학교 급장(반장)으로, 담임 교사의 사실상 묵인 하에 급우들 위에 군림하는 캐릭터이다.

따라서 함께 언급한 '그 일파'는 '윤핵관' '친윤' '찐윤'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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