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티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은 뒤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도티의 SNS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가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면서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도티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