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사냥용 공기총으로 고양이 쏴 죽인 60대 男…"피해 많아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마리 쏴, 1마리는 죽어

고양이 이미지.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매일신문 DB.
고양이 이미지.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 매일신문 DB.

전남에서 60대 남성이 무허가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 쯤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는다.

공기총탄에 맞은 고양이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다리를 크게 다쳐 동물보호단체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과거 합법적으로 사냥용 총기를 소지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다.

경찰 기초 조사에서 A씨는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기를 회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