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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0%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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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13일 개최된다.

5개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으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안내한 바 있다.

당시 기준안과 사례에서는 은행별 구체적인 기본 배상비율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 분조위 결과를 통해 투자자들도 어떤 은행이 해당 기간에 어떤 판매원칙을 위반했는지, 이에 따른 배상비율 수준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미리 송부받은 대표 사례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의 기본배상 비율은 20∼30%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조정기준안에서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대표사례에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최종 배상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하지만, 기본배상비율에 기존에 알려진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의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이론적으로 0%부터 100%까지 가능하지만, 극단적인 사례보다는 조사가 된 민원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사례들이 대표로 꼽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는 비율이 20∼60%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분조위 결과가 공개되면 은행권의 배상 작업도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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