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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금팔찌 주운 60대, 절도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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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대구중부경찰서는 길에 떨어진 금팔찌를 주워 소지하고 있던 60대 남성 A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 45분 중구 동성로의 한 무인사진관 앞에서 약 2천9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분실했다. B씨는 분실 사실을 깨닫고 약 5분 뒤 사진관 앞으로 돌아왔으나 팔찌를 찾을 수 없었다.

중부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뒤 사진관 인근 CCTV 확인 결과, 60대 A씨가 이를 습득한 것을 확인, 지난 6일 A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팔찌를 보관하고 있던 A씨는 입건 직후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은 팔찌의 주인이 5분도 안돼서 돌아왔기에 주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 점유이탈물 횡령죄 대신 절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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