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출소했다.
14일 오전 10시 최은순 씨는 구속된 지 299일만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최 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최 씨에 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렸다.
최씨는 세 번째 심사만에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