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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H지수 ELS 분조위 결정 비율 '30~65%' 공개...자율배상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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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피해를 야기한 금융기관과 임원, 전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를 추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조위 개최 결과 배상비율은 30~65%로 결정됐는데,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 비율 공개 즉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각 은행에서 진행되는 자율배상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4일 '홍콩 H지수 ELS 관련 5개 은행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공개했다.

최근 은행을 통해 ELS 자율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 13일 각 은행 대표 사례 1건씩 선정해 총 5건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개별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 ▷일괄 설명의무 위반 ▷개별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 은행 판매직원은 금융소비자 개인의 투자성향을 형식적으로 파악해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 손실위험을 축소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투자위험 정보 누락이나 왜곡도 존재했으며,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할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3월 11일 마련한 ESL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반영하는 등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비율 산정을 위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부 위반 사항과 개별사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은행은 앞서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된 것으로,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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