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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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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월 5만원→10만원으로 상향 지급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 지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는 올 1월부터 택시부제 해제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송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택시업계 관계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모범적인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의 처우개선과 신규취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던 처우개선 지원금을 오는 7월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관계자는 "처우개선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택시 운수종사자 신규모집이 어려운 현 상황에 도움이 되고, 또 12대 중과실 사고 및 행정처분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금 지급이 제외되므로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보험료 상승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택시업계와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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