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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단속 이슈 리포트] 화물차 바퀴 임의 제거, 중대 교통사고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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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단속 이슈 리포트 2편 '화물차 주행장치 임의 제거'

단속된 화물차의 주행장치(타이어) 불법 개조 사진. 교통안전공단 제공
단속된 화물차의 주행장치(타이어) 불법 개조 사진. 교통안전공단 제공

지난해 3월 충남 보령의 자동차검문소에서 사료 등 화물 운송 목적으로 운행하는 트레일러 화물차(트랙터+트레일러)의 운전자 A씨가 교통안전공단(TS) 단속반에 적발됐다.

화물차의 주행장치(바퀴)를 기존 복륜(複輪)에서 단륜(單輪)으로 바꾸고자 일부를 임의 제거한 뒤 운행했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트랙터의 3축 좌·우측에서 각 1개, 트레일러의 2축 좌·우측에서 각 1개 등 총 4개의 바퀴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바퀴의 무게는 약 100~150㎏이다. 4개를 제거하면 화물차 전체 중량이 약 400~600㎏ 줄어드는데, 이를 통해 줄어든 무게만큼 적재물을 더 실을 수 있다.

이는 사료 운반의 경우 짐을 싣지 않은 공차 상태에서 무게를 재고 사료를 실은 후 다시 무게를 측정해 적재량에 따라 운임을 달리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한번에 많은 짐을 날라 더 많은 운임을 얻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A씨처럼 화물차 바퀴를 임의로 제거할 경우 중대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장치는 그 특성에 맞게 제작하는데, 화물차는 무거운 화물을 싣고서 오랜 시간 주행해야 하는 차량 특수성 때문에 복륜타이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바퀴를 임의로 제거한 채 장시간 운행할 경우, 복륜에서 분산되던 화물과 차량 하중이 단륜으로 집중돼 축·휠·타이어의 변형과 파손을 부르고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랙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트랙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벌크 트레일러.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벌크 트레일러.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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