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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역 장애인·노인·임신부 등 교통약자들 이동편의 증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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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콜택시 4대 추가 도입해 총 13대로 늘어

창녕군은 27일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은 27일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27일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충된 콜택시는 기존의 9대에서 4대 늘어나 총 13대로 확대되었다고 군은 설명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2022년 7,061회, 2023년 8,480회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증가추세에 따른 수요를 반영함과 동시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이 이용 대상이며, 이용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이용요금은 관내는 2천 원, 관외의 경우 시외버스 요금의 1.5배다. 이용하려면 사전에 콜센터(☏1566-4488) 또는 앱(경상남도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확충으로 배차시간을 단축, 교통약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나아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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