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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문석 부녀 소환조사한다…"대출은 '편법' 아닌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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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 당선인 편법 대출은 불법"
양 당선인, 아직 출석일 답은 안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매일신문 DB.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매일신문 DB.

검찰이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그의 딸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8일 채널A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측이 지난 총선때 양문석 당선인에게 제기된 11억원 대 편법 대출 의혹이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같은 새마을금고 측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양 당선인과 그의 딸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다만 양 당선인은 변호인 선임 등을 사유로 아직 출석일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딸 등 가족들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총선 기간동안, 대학생 딸의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 빚을 갚았다는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는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주택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양 후보는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인 것이다.

양 당선인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료가 허위 제출됐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선거기간 거짓해명을 한 사유로도 고발됐는데, 오는 10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양 당선인은 이에 대해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이었을 뿐,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양 당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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