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 직원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애견유치원 직원 A씨를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 23일 고객 B씨가 맡긴 푸들을 수차례 때렸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견유치원에 자신의 반려견을 맡긴 B씨는 반려견이 집에 돌아왔을 때 눈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애견 유치원에 갔던 강아지 꿍이가 몸을 벌벌 떨며 한쪽 눈이 돌출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라며 "평소 유치원에서 강아지를 픽업하고 데려다줬는데 사건 당일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었음에도 (직원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꿍이를 던지고 갔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반려견 '꿍이'는 동공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탁구공처럼 돌출돼 있었다.
이들은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각막이 파열되고 동공수가 흘러나와 안구적출을 해야 한다"는 답을 들어야 했다.
B씨 측은 애견유치원에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업체 대표는 "강아지들을 픽업하는 차 안에서 강아지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웰시코기한테 눈을 물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후 B씨는 애견유치원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거절하자, 이들은 유치원에서 반려견을 태우고 가는 경로의 아파트 CCTV를 확인했고 영상 속 직원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됐다.
이를 유치원에 확인하자 그제서야 직원의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B씨는 "직원이 꿍이가 픽업 차량에서 내릴 때 겁을 먹어 안 내리려고 하자 차 안에서 눈을 주먹으로 강타했고 그때 안구가 파열됐다고 했다"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주먹으로 머리를 다시 강타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 푸들은 눈을 심하게 다쳐 안구적출 수술을 해야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안압이 내려가지 않아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B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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