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의 구형을 받았다.
지난 29일 뉴스1,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래퍼 최모(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최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고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씨는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씨의 선고는 오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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