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소속으로 장기간 대북(對北) 핵심 공작관으로 활동했던 정규필(60) 전 대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하루 아침에 간첩으로 내몰렸다. 전역 뒤 한 달이 지난 2019년 5월14일 그의 집으로 국정원 직원 21명이 들이닥쳤다. 압수수색은 22시간 이어졌다. 영장엔 '활동하며 취득한 군사기밀을 중국인, 재중 북한대사관 소속 2인 등에 누설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거래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혀 있었다.
2020년 2월 기밀누설죄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수사 도중 발견한 별건으로 기소됐다.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동 생성 변형 파일, 이미 삭제된 파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평문이 3급 비밀이란 이유에서였다. 1심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대령은 30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남용해 국가기관 권력을 사사로이 자기들 공을 세우거나 작업을 하는 데 써먹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각 부처가 과잉 충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 전 대령을 필두로 한 정보사 조직을 적폐 청산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정 전 대령은 "2019년 2월 그 당시 각 부처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됐다"며 "검찰은 김학기 공항에서 잡는 등 각 정부기관이 전부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정 전 대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대북 공작 관련 파트가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엔 국정원·기무사·정보사 '3대 정보 축'이 있다"며 "축구로 비유하면 기무사는 수비수, 정보사는 공격수인데 팀 수비수를 다 없애버린 것이 기무사 해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이유로 2018년에 군 기무사령부를 해편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부대명칭이 바뀌면서 조직의 기능과 인력 등이 대폭 축소됐다.
정 전 대령은 2019년엔 정보사의 휴민트(HUMINT·사람을 통해 수집한 인적 정보) 관련 조직까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비수를 싹 없애버린 다음 공격수도 없앴다"며 "11명 골키퍼도 없이 11명이 다 전부 퇴장된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에 이미 국정원이 (좌파에) 넘어갔다"며 "2017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원이 우리나라 아군 편이었는데, 아군만 때려잡는 소위 적국의 국정원처럼 바뀌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는 게 정 전 대령의 주장이었다. 그는 3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국가에 평생을 다 바쳤는데 배신당한 억울함을 억누르니 분노가 왔고 분노를 누르니 서글픔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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