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실시한 김문수 대선 후보·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공표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언론 공개를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대선 단일 후보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 묻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이날 오후 1시에 마감됐고 당원 투표는 이날 오후 4시에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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