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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