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석방된 송영길 "무죄 입증하겠다,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보석 결정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송 대표의 석방은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쯤 송 대표는 넥타이 없는 정장 차림으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송 대표는 가장 먼저 아들 주환 씨와 포옹을 하고 당원, 지지자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송 대표는 총선이 지나 보석이 허가된 것에 대해 소감이 어떠냐는 기자들에게 "오늘이 22대 국회 개원일인데 제가 원내 진출은 실패했지만, 보석 결정을 해준 것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날 송 대표가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일부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으나 이 씨가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가 알선수재죄로 바뀌었고 돈 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이 씨의 녹취 파일이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쓰이게 됐느냐"며 "영장 없이 이를 임의로 쓴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저희는 주장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윤관석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선 "훨씬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을 둬서 법적 안정성을 취하면서 3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공소시효 없이 다룬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현 정당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는 31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까지 했는데 유권자들의 손 한 번 잡지 못했음에도 많은 분이 지지 해주셨다"며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보증금 3천만원, 사건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수용했다. 송 대표의 석방은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천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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