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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40%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금감원 "국내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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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달하는 상장사, 투자자가 배당액 미리 알 수 있도록 정관 등 변경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 금융감독원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 금융감독원

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상장회사(상장사)의 배당절차 개선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책 시행 후 40% 이상의 상장사가 동참하며 절반에 달하는 상장사가 배당액을 미리 공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코오롱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그동안 상장사들은 매년 12월 말에 배당기준일 및 배당 주주를 확정해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깜깜이 배당을 시행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개선방안을 추진해 배당기준일 확정 시기를 배당액 확정 이후로 독려하는 등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사전에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선방안 시행 후 전체 상장사 중 40% 이상 기업들이 동참해 배당절차 개선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또 100개 이상의 상장사가 변경된 정관 및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상장사들은 이번 개선으로 배당액이 미리 공시돼 주주들의 관련 문의가 감소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 배당 관련 업무가 분리돼 부담이 완화되는 순기능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으로는 투자자 대상 홍보와 함께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더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관행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수법인 평가 반영 등 혜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장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장사 참여 독려와 함께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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