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병원, "정년 이후, 70세까지 계속 일해요!"

5월 20일 안동의료재단 개원 42주년 기념 월례회
만 70세까지 일하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 발표

안동병원이 직원들이 만 70세까지 근무하는
안동병원이 직원들이 만 70세까지 근무하는 '정년이후 계속근무제'를 발표 시행한다. 사진은 안동병원 전경. 안동병원 제공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사장 강신홍)이 지난달 개원 42주년을 맞아 만 70세까지 일하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를 발표해 직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20일 '개원 42주년 기념 월례회'에서 강신홍 이사장은 임금상승률과 더불어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보장하는 '정년이후계속근무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임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안동병원의 미래가치를 전했다.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는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신청자에 한해 건강검진 결과와 근무평가를 반영해 적격 심사에 통과한 경우 근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자들의 업무 지식과 조직 융화도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적격 심사는 대상자의 건강 및 업무수행에 대한 최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직책이나 업무 및 부서변경 등에 대한 합의 하에 최초 3년 계약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만 70세까지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안동병원은 1천800여 병상 운영 및 2천여명 임직원들의 숙달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자산과 첨단장비를 기반으로 최종치료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0일 개원 42주년을 맞아 별관에 3층 규모로 건강증진센터를 신축 오픈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법적 정년연장이 현실화되려면 긴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안동병원은 '정년이후계속근무제도'로 임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장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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