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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44명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가해자 신상 동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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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상 회복,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2004년 사건 피해자(가족) 측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과 상반되는 셈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한 곳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5일 "피해자 측은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공지에 대해) 삭제와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거리가 먼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수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나락 보관소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했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또 다른 B씨는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하며 호화생활을 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두 사람은 모두 해고됐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한 내용이다. 가해자들은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이었고,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도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이 사건은 44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을 소재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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