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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10명 중 3명은 면세…조세부담 가중 해결책 모색해야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 세종로사거리 출근길 시민들. 연합뉴스

국내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2023년 4분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소득 기준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2천53만명이다. 이 가운데 690만명(약 33%)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미달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로 세금은 매월 자동으로 급여에서 떼지만,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세액 공제로 전부 환급받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인 '면세근로자' 수는 2019년 706만명에서 2020년 726만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04만명으로 떨어진 이후 감소 추세다. 임금 상승으로 면세자 비율이 줄었으나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본과 호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15% 수준이고, 영국은 5%에 불과하다.

면세자 비율이 높은 탓에 조세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근로자 '조세부담률'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24.6%로 지난 2012년 이후 11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5%에서 2022년 6.5%로 증가했다. 아직 OECD 평균인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가파른 상승세다.

면세자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높은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전반적인 세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론 반발을 의식한 탓에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작년 귀속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천213만원으로, 1년 전(4천24만원)에 비해 4.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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