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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軍 특수성 고려해 진상규명되길"…경찰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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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부하들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10일 오전 SNS메신저를 통해 경찰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통해 "군 작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을 당연시해서도 안되며,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하기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특히,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던 제 부하들이 선처받기를 희망해서다"라고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처리 결과는 앞으로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만일 이번에 군 작전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건 원인에 대해선,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에도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우편으로 확인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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