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영상]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 해당"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끝났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고,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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