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17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관광객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도 예방하려는 취지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음주 여부를 불시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관계 법령(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톤(t) 이상 선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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