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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주소 바꿔가며 살아나는 좀비 불법 사이트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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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 다시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12일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판매, 불법 도박 등 불법 사이트의 신속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시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한다.

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와 같이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려면 즉각적인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주 2회 현장 회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심위 접속 차단 심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는 2021년 3천517건, 2022년 6천423건, 2023년 7천176건 등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7천700만 개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업계 수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내·외 불법 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원가량의 관련 업계 수입이 불법 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 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 문제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 심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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