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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포항시 북구 모 정당 사무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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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게 220만원 금품 전달
회계 책임자 아니지만 선거비용 지출 의혹도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모 정당 사무소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 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당시 선거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정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 책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수입·지출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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