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모 정당 사무소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 사무소 경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당시 선거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해당 정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에서는 회계 책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수입·지출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
뜨거웠던 지선 끝나면, 여야 정치권에 '후폭풍' 몰려온다
李대통령 "빚때문에 가족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파산·면책 해줘야"
홍준표 "박근혜, 비대위원장 하려고 전국 도나…왜 저러는지 이해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