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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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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김만배. 연합뉴스
신학림, 김만배. 연합뉴스

2022년 대선 무렵 대장동 사건을 다룬 '허위 인터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무렵 김씨와 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 내용이 허위이고,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당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 약 1억5000만원이 3권의 책값 명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금전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받은 것이며 두 사람이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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