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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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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19일 정부부처에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 나가 해당 의혹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강제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야 파업에 대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회원을 강제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에 대해서 대법원은 의협이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했지만 실행은 각자의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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