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천944명으로 전년(1만5천760명)보다 4천여명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전년(19조3천억원)보다 7조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2013년(1조3천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천282명으로 전년(1만9천506명)보다 줄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천억원으로 전년(56조5천억원)보다 약 17조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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