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작년 상속세 과세 2만명, 3년만에 2배↑…결정세액 12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명에 육박해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정세액은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천944명으로 전년(1만5천760명)보다 4천여명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은 12조3천억원으로 전년(19조3천억원)보다 7조원 줄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2013년(1조3천630억원)과 비교하면 상속세 결정세액은 10년 새 9배 늘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인은 1만8천282명으로 전년(1만9천506명)보다 줄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상속재산 신고가액은 39조1천억원으로 전년(56조5천억원)보다 약 17조원 줄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가 여야 간 대립 속에서도 원 구성에 합의했으나, 정치 실종 우려는 여전하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의회주의 복원을 촉구하며 정치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여중생과의 성관계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경찰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며 이란도 보복 공격을 멈추었고, 오만 등 중재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중심으로 잠정 휴전 합의를 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