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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숙박시설 소비자 상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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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시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증가했고, 전월 대비 11건(57.9%) 증가했다.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숙박예약 시 상품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을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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