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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마" 문자에 20세 연하 스토킹·강간한 60대 법정 구속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20세 연하의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차에서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는 2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지인을 통해 안면을 튼 B(40)씨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B씨의 집으로 찾아가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속초로 이동하는 2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하고 속초의 한 호텔에서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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